대전시가 각종 화재 및 붕괴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공중이거나 사용승인 된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 3390여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가구 수 무단증설 행위(방 쪼개기) ▲불법증축·용도변경 행위 ▲주차장, 조경시설 훼손행위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건축사)와 자치구․시가 함께 참여하는 40명 규모의 상시 단속
시 김동욱 주택정책과장은“시민모두가 법을 지키고 실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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