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과세 가격이 만달러 이하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가격신고서식도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라 이원화하도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 성실자율심사업체와 아름다운 관세 행정
파트너로 지정된 업체가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이 있거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관세탈루 위험성이 큰 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등에 대
해서는 종전처럼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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