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단위 농협 등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 받아 운영하는 상호금융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물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 2% 금리를 주는 은행 예금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예금에 각각 3000만원씩 넣은 경우 1년 뒤 붙는 이자는 60만원이지만 은행에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인 9만2400원을 떼고 50만7600원을 지급한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 특별세(1.4%) 8400원만 세금을 떼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59만1600원으로 은행보다 8만4000원이 더 많다. 같은 금리라도 상호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비과세 효과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호금융에서 목돈을 굴리거나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시중은행보다 더 효과적이다. 또 은행과 똑같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비과세 혜택은 만 20세 이상 상호금융 조합원에 한해 제공되며 비과세 한도는 모든 상호금융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다. 즉 새마을금고에 3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신협이나 축협 등 다른 상호금융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호금융 조합원이 되려면 각 조합마다 다르지만 통상 1만~5만원 상당의 조합비를 예치하면 된다. 물론 조합원을 탈퇴하면 조합비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 못지않은 것이 또 있다. 바로 우대금리다. 비과세의 경우 금리로 환산하면 0.5%포인트 금리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다. 우대금리 역시 잘 챙기면 비과세에 버금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예·적금에 가입하면 0.1~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이 외에도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에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한 푼이 아쉬운 저금리 시대에 종잣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 저축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이 보호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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