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인 신일산업 경영진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M&A 공격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4일 수원지방법원은 황귀남 씨 측이 제기한 송권영·김영 신일산업 공동대표와 정윤석 감사 등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신일산업 대표이사직은 공석이 됐다.
황귀남 씨 등은 최근 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주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신일산업 정기 주주총회
현재 신일산업 이사진은 회사 측 3명, 황씨 측 2명으로 구성돼 있어 경영권 장악을 위한 이사 선임을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신일산업 주가는 경영권 다툼 격화 여파로 이날 전일 대비 상한가를 기록해 1810원에 마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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