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등이 빈번한 장소에서 잠복근무를 하다 범인을 체포한 것은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지하철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노 모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정 모씨.
술취한 취객을 부축해 주는 척하며 돈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입니다.
정 씨는 그러나 미리 잠복중이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고, 절도죄로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정 씨가 함정수사에 걸려아무 죄없이 범죄자로 몰리게 됐다며, 경찰의 검거 과정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범죄의사를 가진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거하는 경우는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정 씨가 주변 상황을 살피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는 등 범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범행의사를 유발할 정도의 함정수사를 용납할 수 없지만, 단순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
대법원은 다만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 대상으로 남겨둔 것은 부적절한 집무 집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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