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거래시 발생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총 45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829명에게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사례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39건(77명), 반대인 '업계약'은 29건(52명)으로 나타났다.
증여를 매매로 위장해 신고한 계약도 54건에 달했다.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것이 43건(81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는 7건(12명),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5건(14명)이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서 및 양도소득세 추징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10년째를 맞아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위례와 동탄2신도시 등 입주가 예정된 인기지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