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2825억원을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2010년 대비 31.9%가 증가한 규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은행들은 최근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0년 2142억원에서 2014년 2825억원으로 31.9% 급증, 누적금액도 1조 2787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정부가 은행들의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팀을 꾸렸지만 1년 7개월 동안 은행들은 미동도 없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이 최근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지난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유일한 은행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중은행들이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행 혼자 수수료율을 인하해봤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은행별로 구분해 볼 경우 가계에서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3243억원이었고 이어 우리은행(2334억원), 신한은행(2031억원) 순이었다. 외환은행은 규모는 작지만 증가새가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2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다섯배나 늘었다.
한편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두고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특히, 지난해 980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출중도상환 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데 이를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올해부터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변경 시 기존 대출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이번에 내놓을 대환대출 상품은 기존 대출을 받던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단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실행 직후 1.5%를 정점으로 기존에 설정한 만기에 가
금융위 관계자는"가계의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라며"세부적인 대응 및 요건 등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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