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여신 심사와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신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에 여신 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 권한이 주어진다. 자문 성격이 강했던 여신 심사위를 결정 기구로 격상한 것이다.
또 여신업무 취급시 대표이사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대표이사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게 했으며, 대표이사가 심사위원이 아닌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여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신 심의 때 위원 간 의견을 알 수 없도록 위원별로
여신감리업무에는 전담자를 두기로 했다. 감리대상 여신은 연 1회 이상 감리하고 결과를 경영진·이사회에 최소 분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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