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 채무감면과 예금보험금 지급 등 공사의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민원처리후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파악하는 '해피콜 제도'와 민원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민원인의 오해나 불만이 생길 경우
또 인터넷 신청 민원인에게만 제공하던 민원 접수여부와 담당자 연락처, 민원처리 완료 여부 등 단계별 처리현황 통보서비스를 서면신청인까지 확대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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