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책임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카드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카드사는 비씨·롯데·우리·하나카드, 농협·씨티·광주은행 등이다. 7개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고객의 잘못이 아닌 카드사의 잘못인데도 고객이 쌓아온 잔여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
또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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