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베트남 등 3개국이 국내 이행 법령의 제정 지연으로 상품 무역협정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베트남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이행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3개국에 이행 지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강
정부는 이들 국가에 지난 1일 이후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상품에 대해 관세 환급 조치 등 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측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