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의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에 대한 상여금 산정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기업들이 임원 보수 산정 근거, 산정 항목, 산출 과정 등을 자세히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이 자율사항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자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2000여 개 상장사 등 주요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분부터 이를 적용해 공시해야 한다.
201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 공모 발행 기업 등 2154개다. 이 중 501개사가 임원 보수가 5억원을 넘어 관련 내용을 공시했으나 산정 근거 규정을 밝힌 곳은 64.5%(323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개인별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임원
한편 금감원은 기업에 대해 공시 관련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요약재무정보를 현재 5개 연도에서 3개 연도로 줄인다고 밝혔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