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경영 간여를 최소화하고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감독 쇄신 방안은 금융감독 혁신과 역량강화, 제재 관행 쇄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적폐 청산, 신뢰회복 등 5대 부문에서 25개 과제, 60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간여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 등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검사도 대폭 줄여 특정 기간에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태평가나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으로 선별 검사하겠다는 의미다.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인 금융회사에는 검사 주기나 해외 진출 등 측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나 여신 전문사의 레버지지·조정자기 자본 비율 등 건전성 감독기준과 운용실태를 점검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검사대상 기간을 사건 발생 5년 이내로 줄이는 검사시효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문제 부문이나 회사와 관련한 선별검사는 강화하고 제재도 더욱 엄중하게 하기로 했다.
중대하고도 반복적 규칙위반 사항이 발견된 회사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나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근절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조직을 따로 설치해 뿌리뽑기에 나선다. 대포통장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천적
상품 판매는 쉽게 하면서 계약해지는 어렵게 하는 금융거래 관행을 바꾸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 금융 적폐를 해소하는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하게 하는 금융현장의 주요 요인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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