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환급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은 환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극적인 치료로 전환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 모씨는 백혈병으로 지난 2004년 여의도 성모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판단한 박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전체 진료비의 50%가 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게 박 씨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 백혈병 환자 박 모씨(35세)
-"취하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협박을 하더니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까지 나섰습니다. 또 입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박 씨와 같이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받았다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심평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240명에 대해 모두 28억원을 돌려 받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진료비 과다청구와 환급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보험 대상이 되는 진료비까지 환자들에게 청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되면 심사과정에서 기준에 맞춰 삭감이 되고 또 그 기간이 2~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환자에게 바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선택진료비의 경우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평원도 비급여 부문의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적정성 여부를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 허영은 심평원 민원상담팀장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급여보다 비급여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면 확인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한 요양급여기준을 넘어선 치료에 대해 심평원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병원이 건보공단에 급여로 청구하면 비급여로 결정하고 환자가 진료비 심사를 청구하면 대부분 급여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환급액으로 부담을 느낀 여의도 성모병원의 경우에는 기준을 넘어선 치료는 지난달부터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가가 낮은데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인정해 준 선택진료비의 경우도 대형병원의 경우 팀제로 움직이는 시스템
클로징 : 이성수 기자
-"환자와 병원 그리고 정부간의 불신은 결국 환자에게 가장 큰 피해와 상처를 가져옵니다. 합리적인 진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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