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위험이 큰 회사를 따로 분류해 심사감리의 표본으로 우선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상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상장회사내부회계 관리자
전 부원장은 또 충분한 감리 증거 확보와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을 위해 분식회계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검토와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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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위험이 큰 회사를 따로 분류해 심사감리의 표본으로 우선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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