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입찰경쟁률이 연도별 1월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은 물론 가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경매장을 꾸준히 찾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입찰경쟁률은 7.45대 1을 기록, 지난해 12월(6.77대 1)에 비해서는 0.68명, 지난해 같은 달(7.05대 1)에 비해서는 0.4명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태인이 통계자료 구축을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전 최고점은 2011년 1월의 7.31대 1이었다. 올 1월과 비교해보면 4년 만에 0.24명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 경매 입찰경쟁률이 증가한 이유로는 아파트 경매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8000명이 넘는 입찰자들이 전국 법원을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1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2788건으로 집계돼 역대 처음으로 3000건을 밑돌았다.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2010년 5815건을 기록한 이후 2012년 4616건, 2014년 3988건 순으로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자료 부동산태인] |
치열해진 입찰경쟁률을 반영하듯 올 1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도 연도별 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7.83%로 지난해 1월(83.32%) 대비 4.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최고점인 2002년(87.75%)에 비해서도 0.08%p 더 높은 것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전세난 여파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입찰자들이 꾸준히 경매장에 유입됨에 따라 경쟁률과 낙찰가율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며 “반면 기존 담보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하거나 전세난을 역이용, 전세 세입자를 들인 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 등 경매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아파트 경
정 팀장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선순위 대출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선순위 대출이 없으면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은 물론, 설령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임차인 본인이 1순위가 돼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