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장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미한 사안은 금감원장 판단에 따라 제재심 심의를 생략하고 금감원장이 바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제도를 개편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당국은 금감원 제재심이 제재권자인 금감원장이 결정하기 전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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