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기준에 맞춰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이 대상이다. 현재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층간소음 관련 바닥기준이 있었는데 적용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바닥충격음 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맞춰 지어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뛸때 나는 소리 등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때 나는 소리를 말한다.
일정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 마감 모르타
국토부는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은 약 4㏈, 경량충격음은 약 8㏈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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