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공공시설 공사에 참여했다가 과징금에다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데 따른 후유증이 이어지는 탓이다. 특히 12일 건설사들이 ‘입찰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향후 공공공사를 맡겠다고 나설 건설사 찾기는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부산 에코델타 1단계 1공구 조성사업과 강원도가 발주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가 지난달 잇달아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666억원, 770억원 규모로 작년 10월과 11월에 입찰공고가 나왔지만 낮은 수익성과 향후 예상되는 입찰 담합 제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기피한 결과다.
이로써 작년부터 최근까지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발주됐다 유찰된 공공공사는 총 15건, 금액으로는 1조43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 중에는 공사 규모만 2400억원에 달하지만 4차례나 유찰되고,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업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공공사를 맡으면 수익률이 최소 5%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된 공공공사의 평균 원가율은 105%로 조사돼 사업을 맡으면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잇달아 철퇴를 내린 영향도 크다. 과거 4대강과 지하철 공사에서 무더기로 담합이 적발돼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자 이 같은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는 건설사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건설사 담합과 관련해 나온 판결은 이 같은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12일 광주지법 행정1부는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등 4개 건설사가 광주 하수오염 저감시설(총인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입찰 제한 조치를 받자 광주시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건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입찰 담합에 대한 처벌이 아직도 이어지는 만큼 한동안 공공공사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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