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절차를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 등),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투자선도지구 지정효과 [출처: 국토부] |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금년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해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택·집중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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