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 등 체육활동을 할 경우 2시간에 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따라 학교별로 교육규칙을 만들어 유지보수 경비를 부과해왔지만 시도 교육청이 이를 조례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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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 등 체육활동을 할 경우 2시간에 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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