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
재판부는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고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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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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