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과 문화연대 등 90여개 인권·시민단체는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조항을 없앨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통해 개인에게 애국을 강제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국기에 대한 맹세' 조항을 넣은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 측의 의견 표명과 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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