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서울시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3억~6억원 전세 네 집중 한 집은 수수료 부담을 절반 정도 덜게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보냈고, 시의회는 오는 25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조례의 관할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까지는 매매 시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됐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춘 내용이다.
따라서 신설된 가격 구간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임차인(세입자)·임대인(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서울은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3.8%인데 지방에서는 0.2%에 그치고 서울의 경우 16.6%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도 지방은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25.4%나 된다. 서울의 전셋집 넷 중 하나는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되면 거래 시 수수료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 2일부터 바뀐 중개보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4월 2일자 시보를 통해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앞 소비자단체들의 중개료 ‘고정요율’ 반대집회 모습. 사진 서울YMCA] |
한편 서울시에 앞서 세종시와 강원도는 이미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했고, 경기도의 경우 최고가 구간 이외 가격 구간의 중개보수료율을 고정 요율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상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