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호 'LG25'를 일방적으로 'GS25'로 바꾸는 것은 가맹점주와의 계약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LG25'에서 'GS25'로 바꾸는 것은 위약이라며 편의점 주인 박 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리테일이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하고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불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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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호 'LG25'를 일방적으로 'GS25'로 바꾸는 것은 가맹점주와의 계약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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