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에 세워진 고층건물이 도로 건너편의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때 시공사와 건축주가 주거지역용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서울 영등포의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건너편 상업지역에 세워진 35층짜리 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각각 속한 건물 사이에서 빚어진 일조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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