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갑천 좌안 도시고속화 도로 폐지구간 95천㎡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에 추가로 편입해 당초 계획 면적인 468천㎡에서 492천㎡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효율적인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도안 호수공원을 갑천과 월평공원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여가·문화·학습·축제가 공존하는 4계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공원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타워시설 등)를 도입하는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 왔던 700억원의 시 재정 투입문제도 천변고속화도로 폐지구간을 포함해 공동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용지 공급가를 현실화해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단지 조성시 도시경관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 계획 수립과정에서 스카이라인 등 최적의 경관계획을 수립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CPT
하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오는 6월까지 국토부장관의 실시계획인가, 7월 협의보상를 실시해 12월 단지조성 및 호수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해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고 2018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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