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등 공동주택부지에 있는 공유토지의 분할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부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할때 제외되는 시설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로 제한했다. 현재는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일반분양한 유치원은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는 토지대장 등 서류상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과 분할조사 의결 등 행정사항을 국민 편의 차원에서 현행 주민센터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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