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흑자전환’에서 ‘적자지속’으로 정정하면서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발표했던 2014년 잠정실적에 수정 사항이 발생해 당기순이익 87억원을 당기순손실 224억원으로 정정한다고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4796억원과 512억원으로 기존 공시 내용과 같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바뀌면서 2013년(8273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바뀐 이유는 지난 2월 13일 서울도시철도 공사와 관련한 입찰담합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관련 손실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다.
GS건설 측은 “지난 13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예상되는 손실 금액 410억원을 실적에 반영해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바뀌게 된 것”
인천시는 GS건설과 SK건설 등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지역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진행했다고 보고 두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1심에서 GS건설과 SK건설에 634억원을 인천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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