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간통죄의 위헌판결로 향후 콘돔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405원) 오른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후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 20분경 헌재의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했다. 거래량도 322만 9000여주로 전 거래일의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가 콘돔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만큼 섣부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으며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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