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의 대부한도가 7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현재 1인당 최고 500만 원인 국민연금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1인당 최고 7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초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부금 상환 거치기간을 새로 도입해 대부자의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으로,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기남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은 "대부수요가 가장 많은 전세와 월세가 갑자기 오르는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들의 대부한도 확대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세가격은 28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월세거래 중에서 월세 비중은 2011년 33%에서 2014년 41%으로 상승하는 등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월 실버론 시행 이후 2014년말까지 총 2만4445명이 952억2000만 원을 노후긴급자금으로 빌렸다. 연령별로는 70세 미만 2만2361명(91.5%), 70세 이상 2084명(8.5%) 등이다.
용도별로는 전·월세자금 1만4528명(59.4%), 의료비 9461명(38.7%), 배우자 장제비 320명(1.3%), 재해복구비 136명(
대부금액별로는 전·월세자금 452만3000원, 장제비 449만7000원, 재해복구비 434만2000원, 의료비 290만4000원 등의 순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해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보증 수수료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