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배당 확대 유도방안이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배당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이미 400개 상장사에 대한 주총안건을 분석 중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당 의결권 행사 개정안은 보류됐다. 사용자(기업) 대표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의안을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기준과 이후 단계를 정교하게 바꾸어 주주권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은 다음 기금운용위원회로 미뤄졌다. 관련 지침도 내년 주총 이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경영권 참여 논란이 없어졌고, 의결권 자문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받아 예년보다는 적극적으로 배당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기존 의결권 행사 지침과 외부 자문에 따라 배당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서 배당 안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입장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배당안건 반대율은 1.52%에 불과했으나 해외 연금과 격차가 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4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국내 기업 중 국민연금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이 의결권을 행사한 134개사, 964안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총 101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반대율이 10.48%를 기록했으나 ABP는 193건의 반대 의결권으로 20.02% 반대율을 보였다. 특히 배당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율은 1.52%에 불과한 반면 ABP는 87.12%의 반대율을 보여 대조됐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저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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