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지엔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전 영업점을 통해 가맹점 단말기 신규 신청을 접수하는 동시에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신규 가맹점 결제계좌로 경남은행 KNB가맹점우대통장 개설 시 소상공인에게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지엔앤 홈페이지(www.poscheck.co.kr), ㈜지엔앤 고객센터(1600-7024)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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