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반값중개수수료’로 불리며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간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이 오늘(2일) 서울시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된다. 지난해 11월 정부 개선안이 발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도별 조례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변동요율을 고정요율화하려던 경기도 의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한차례 풍파를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5년동안 변동이 없었던 중개수수료율 구간을 조정하고, 특히 과거 고가매매(6억원 이상)·전세(3억원 이상) 구간으로 묶인 요율구간을 세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0.9%이하 협의’, 3억원 이상 전세 계약시 ‘0.8% 이하 협의’로 규정돼 있다. 이 경우 3억 이상~6억 미만 구간 전세 계약시 최고수수료율이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매매 수수료(0.4%이하 협의)보다 높은 역전구간이 발생하고 특히 서울 전세금 평균이 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3억원 이상 전세와 6억원 이상 매매구간을 모두 고가주택으로 규정해 최고요율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0.9%이하 협의’로 돼 있는 규정을 6억~9억원 미만(0.5%이하), 9억원 이상(0.9%이하 협의)구간으로 세분하고 전세도 3억원 이상 계약시 일괄적으로 ‘0.8% 이하 협의’로 된 현행규정을 3억~6억원 미만(0.4%이하), 6억원 이상(0.8%이하 협의)로 나누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3.8%인데 반해 지방에서는 0.2%에 그치고 서울의 경우 16.6%로 비중이 크다. 마찬가지로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도 지방은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서는 25.4%에 이른다. 서울의 전세 계약 넷 중 하나는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되면 거래 때 비용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두지 않고 (협의 대신) 고정요율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로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간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고정요율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될 개정안 논의에서는 변동요율, 고정요율 외에 전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심의는 전문위원 의견제시에 이어 각 의원 의견제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만큼 기자들에게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이후 김미경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직접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는 티타임도 가질 예정”이라고
2일 상임위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부동산 계약시 개정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달 상임위에 안건이 다시 올려지게 되고 적용시점은 더 늦어지게 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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