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최대 쟁점이던 증권사 지급결제 문제가 개별 증권사들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향으로 결론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서비스 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희망하는 증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에 대상과 목적을 한정해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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