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압박으로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집값에도 일정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출의 경우 1년 상환기간 안에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15%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3개월 뒤 기존 아파트는 경매 등을 통해 강제 상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처분조건부 대출의 만기가 올 하반기에 몰려 있어, 싼값에라도 처분이 불가피한 매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팀장
-"연말까지 처분조건부대출 유예기간이 끝나는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이 올가을 급매물로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이미 만기가 도래한 조건부 대출의 경우 약 만건으로 이중 65%가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집 가운데 6곳이 대출상환 압박에 못이겨 집을 팔아버린 셈입니다.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 남은 조건부대출 건수는 4만 6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중 절반인 2만가구 정도만 싸게 매물로 나오더라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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