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권에 당첨됐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분양권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씨 명의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돌려받지 못한데 대해, 실제 청약자인 하 모씨가 박씨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 대여로 분양계약이 이뤄진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
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된 만큼 박
하씨는 지난 2002년 4월 성남시 분당구에 신축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면서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박씨의 명의를 빌렸으나 박씨가 명의변경에 대한 대가 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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