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로 가솔린이나 디젤을 주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전까지는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협정
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10년의 관세 철폐 기한을 적용받는 제품은 가솔린엔진이나 디젤엔진 등이 주동력원이 아닌 미래 기술형 하이브리드카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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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로 가솔린이나 디젤을 주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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