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옆 용사의 집이 위치한 ‘용산역전면 제1구역’ 구역분할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최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용산푸르지오써밋’공사가 한창인 용산역전면 제2구역 건너편으로 현재 용사의 집과 대형 사우나 시설이 들어서 있는 1구역은 2006년 1월 ‘용산역전면 제1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국방부와 민간토지주간 의견차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던 곳이다. 2013년 7월 구역분할안이 상정된 후 구역분할 기준과, 군사시설 허용여부 등을 놓고 수차례 협의가 이뤄졌고 지난 2월 토지경계 조정안이 합의돼 안건을 도계위에 상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분할결정에 따라 용산역전면 제1구역은 1-1, 1-2구역으로 분할돼 따로 개발되게 된다. 국방부는 1-1구역에 국군장병을 위한 호텔,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국방,군사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대지면적 2749㎡에 용적률 929%이하, 최고높이 150m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용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1-2구역은 민간소유로 대지면적 8527㎡에 용적률 957%이하, 최고높이 150m이하를 적용해 관광호텔, 업무시설 등을 지을
서울시 관계자는 “2006년 1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용산역전면 1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어 낙후된 지역일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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