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사의 집과 대형 사우나 시설이 들어서 있는 1구역은 2006년 1월 '용산역전면 제1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국방부와 민간토지 소유자 간 의견 차이가 커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던 곳이다. 통합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2013년 7월 구역분할안이 상정됐다. 구역을 나눌 기준선과 군사시설 허용 여부 등을 놓고 수차례 협의가 이뤄졌고 지난 2월 토지경계 조정안이 합의돼 안건을 도계위에 상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분할 결정에 따라 용산역전면 제1구역은 1-1구역과 1-2구역으로 나뉘어 따로 개발된다. 현재 용사의 집이 있는 곳이 1-1구역으로 국방부는 1-1구역에 국군장병을 위한 호텔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30층 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대지면적 2749㎡에 용적률 929% 이하, 최고 높이 150m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용사의 집을 둘러싸고 뒤에 위치한 땅은 민간 소유로 1-2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지면적 8527㎡에 용적률 957% 이하, 최고 높이 150m 이하를 적용해 관광호텔, 업무시
서울시 관계자는 "2006년 1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용산역전면 1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돼 낙후된 지역 일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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