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업종간의 벽을 없애 금융시장의 빅뱅을 가져 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국회 금융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개인에 한해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2009년 시행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자통법은 증권과 선물 그리고 자산운용으로 나뉘어진 자본시장의 벽을 없애 자본시장의 덩치를 키우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먼저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소액결제 업무가 개인에 한해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됩니다.
금융투자업의 내부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선행매매를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어기면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결제업무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갖추는 데 수백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증
국회 재경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통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이후에도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남아있지만 6월 임시국회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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