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 이하로 단축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5월 29일 이후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현행(20년)을 유지하고, 1984~1988년 준공 건축물은 22~30년, 1994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1983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20년 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1984~1993년 준공 건축물은
개정조례안이 통과하면 인천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공동주택 1342개 단지(53만9000여 세대) 가운데 1989년 이후 준공된 913개 단지(46만6000여 세대)가 재건축 연한 완화 효과를 보게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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