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의 보수가 최대 2천 8백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이 의무복무기간에 이어 추가로 18개월을 복무할 경우 받는 보수 총액은 퇴직금까지 포함해 총 2천 240만원에서 2천 840만원
국방부는 내년부터 2천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천∼1천 5백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숙련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 3만명 등 모두 4만명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