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 이하로 단축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31일까지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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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 이하로 단축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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