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시가총액 20위권 기업들의 1인당 보수한도는 삼성전자가 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의 이사는 올해 390억원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삼성전자의 보수한도가 지난해 480억원에서 올해 390억원으로 감소한 것은 장기성과보수가 18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11~2013년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성과보수를 2014년(50%) 2015년(25%) 2016년(25%) 등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생명(22억원), 네이버(21억원), SK텔레콤(20억원), 삼성SDS(18억원), 제일모직 삼성화재(17억원) 순으로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 1명이 받는 보수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창업주가 사내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이해진 의장)뿐이었다.
몇몇 삼성계열사들은 1인당 보수한도가 전년보다 줄었다. 1인당 보수한도가 53억원에서 43억원으로 19% 감소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일모직(29%) 삼성생명(11%)의 1인 이사보수한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SK텔레콤 신한지주 LG화학 KT&G 등은 1인당 보수한도가 늘어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2014년 영업이익이 2013년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연초 밝힌 연결재무제표 기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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