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반값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처리를 미뤄 당장 이사철을 맞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시의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앞서 조례 심사를 미뤘던 서울시의회와 똑같은 핑계를 댔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중개 보수를 절반 이하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인하를 기다리며 부동산 계약을 미뤄온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됐다. 이번 상임위 결정은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먼저 정부권고안을 의결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순간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역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의 중개수수료율은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는 '0.4% 이내'로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번에 인천마저 조례 심사를 미루면서 수도권 전체가
앞서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중개업계 의견대로 고정요율로 바꾸려다 도민들 반발에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상임위에서 처리를 미룬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지홍구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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