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의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1만㎡ 이하)공장 설립 합리화 방안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
재경부는 또 수도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을 올해 말까지 허용하고 있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용기간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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