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3월 10일(06:0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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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가들의 기업 의사 결정 참여 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10일 금융투자(IB)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관련 팀을 만들고 1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연기금, 기관, 학계, 업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주로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논의 초기 단계이며 아직 어느정도 수준까지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지 않았다.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관련 준칙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현재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투자자로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영국(2010년)과 일본(2015년 예정)에서 만든 기관투자가들의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달에 몰릴 것으로 보이는 기업 주주총회에는 시기상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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