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흉기 사용 혐의는 물론 조폭 동원 여부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그룹 총수의 첫 재판을 앞두고 한화 그룹 관계자 수십여명은 일찍부터 법정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폭행과 흉기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했습니다.
김 회장은 청계산 현장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을 때렸고 특히 복싱에서 처럼 주먹을 날렸다고 폭행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김 회장은 다만 쇠파이프는 겁을 주려고 들었을 뿐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조폭 두목 오 모씨 등의 동원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검찰 심문에 앞서 변호인측은 김 회장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그룹 차원의 경영 공백이 큰 만큼 김 회장의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조폭과 전화 통화를 해온 한화리조트 김 모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감사는 한화로부터 2억8천만원을 건
김 회장이 조폭 동원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폭 등을 접촉한 김 감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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