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재벌 일가 30여 명의 불법 외환거래 내역을 확정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 5명과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 LG그룹의 친척 구미정 씨,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재벌 일가 39명이 4000만달러(45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내역을 심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행정 제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이전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이상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거래가 정지되는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2009년 2월 이전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거나 2만달러 이하로 소액 위반한 건들이 심의됐다. 총 39건, 4000만달러 규모로 국내 대기업 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국내 기업인들이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직접 투자할 때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4명의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을 확정한 것이다. 나머지 2009년 2월 이후 위반한 건과 2만달러 이상 거래 금액이 큰 건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포함한 제재를 확정하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인이 외국환 자본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재를 받는 기업인들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들이 본인이 아니라 친인척을 통해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은 올해 불법 외환거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장 질서 문란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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